성공 사례

성공 사례

[] 불법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아동학대 무죄를 받아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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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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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2023년 말과 2024년 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바로 모 웹툰 작가가 자녀의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온 후 그 내용을 설명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요.

 

일부 무죄와 선고유예가 나왔던 위 사건은 양쪽 다 항소하여 현재에도 2심이 진행 중이고,

2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여 또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1) 학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과

2) 교사의 감정적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두고 여론도 언론도 갈려서 대립했는데요.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녹음이나 녹화를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으로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 권리가 있기에녹음 경위와 동기, 아동의 나이와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

녹음 방식과 분량, 공개 가능성, 다른 수단의 동원 가능성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증거능력 부여 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검찰 측 증거였던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 분은 교사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했던 발언의 일부가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학생들에 대한 비난, 비판, 인신공격 등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자신의 말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교사도 학생도 모르는 사이에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몇 시간 분량의 대화가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권 조정 전에 초동 수사가 이루어져 경찰서에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이후 주임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였지만, 항고로 인하여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결국 기소에 이르렀던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항고가 기각될 것이라고 믿고 있던 의뢰인은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고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지자,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 군데의 로펌 상담을 거친 끝에 저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 분은 저희 사무실에 오시기 전에 다른 변호사님과 공판 단계 수임 계약을 이미 체결하신 이후였는데, 저와 상담을 하신 후 계약금을 포기하고 변호사 교체를 결심하실 만큼 저의 상담을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증거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사건은 공소장부터 다툴 부분이 많았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원칙에 따라 공소장에는 공소사실만 들어가야 하고 검찰이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한 예단을 줄 수 있는 사실들은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해당 공소장은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식으로 기재되어 피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 인부를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주장부터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동종 전과라든가, 사건의 주된 동기라든가, 공모 내역이라든가 하는 공소사실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하지 않고 공소장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필요없는 이종 전과라든가, 인신공격적인 내용, 또는 사건 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입각한 인신공격적 내용 등은 들어가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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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과 이를 속기사가 녹취한 녹취록이었는데, 이전 변호사(수사 단계 변호사)가 증거능력을 부인했지만 검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해당 녹음 파일과 녹취록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감정 서류, 보고서 등 각종 파생 증거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항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19843 사건).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인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르면, 위법수집증거를 바탕으로 수집한 추가 증거들 또한 그 위법성이 유지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신체적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아동학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반드시 의사나 심리전문가 등의 감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문가 감정결과의 경우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라는 것 외에도 다툴 쟁점들이 많았는데, 가령 그 결과 자체가 과연 정당하고 신빙성 있게 분석된 것인가 하는 부분이 그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문가 감정은 불법수집증거인 녹취록과 녹음파일, 그리고 고소인 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이나 피고인의 반박 주장은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었던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는 그 어떤 질의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 반대신문의 기회도 주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판 단계에서는 의료 전문가에 대하여 재감정을 실시하는 한편, 보다 심층적이고 복합적인 질문을 통해 객관적인 분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던 만큼 변론 기일도 열 번 넘게 진행되었고, 그동안 공판검사가 여러 번 바뀌었으며, 재판부도 변경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증인신문, 감정, 사실조회 등이 이루어졌고, 양쪽이 제출한 서면과 자료만 해도 이천 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공들였던 것은 최종 의견서였는데, 그동안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나왔던 양측의 모든 주장과 진술에 대하여 한번에 정리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종 의견서의 경우 통비법과 위법수집증거,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주로 변론하되,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고, 전체 분량이 260장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였습니다. 의견서에 들어간 이미지만 해도 백여 장이 넘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일 년 반 넘게 진행하게 되면, 의뢰인과 깊은 신뢰와 친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저도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고를 기다렸고, 판결을 며칠 남겨놓고 제출되는 피고인의 선처 탄원서나 반성문까지 일일이 살펴보고 혹시나 안 좋게 읽힐 만한 문구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는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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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됐는데..”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의뢰인이 울고 계신 걸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다행히도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선고받자마자 의뢰인 분은 저부터 만나러 와주셨습니다.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ㅠㅠ)

의뢰인 분의 마음만큼이나 예쁜 꽃을 받고, 사진을 한 수십 장은 찍은 것 같습니다 ㅎㅎ 저는 변호사로서 항상 최선을 다해 일하고, 의뢰인의 태도가 어떻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 노력과 고생을 알아주시는 의뢰인 분이 계실 때는 너무도 고맙고, 힘이 나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무죄만큼 반가운 소식은 없습니다(, 물론 불송치와 무혐의가 있지만요 ㅎㅎ). 너무도 긴 시간 동안 몸도 마음도 고통받으며 고생하셨던 의뢰인 분에게 이제는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